사회
군납비리 수뢰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실형
입력 2007-04-13 12:07  | 수정 2007-04-13 12: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자장비사업 발주와 관련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책임연구원 유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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