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
입력 2014-09-02 20:55  | 수정 2014-09-02 21:32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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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시기가 2021년으로 연기됐습니다.

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Co2(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차값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올해 말 예정된 세제 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보조금 지원 대수(800대)를 내년부터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판매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2020년까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대외 신뢰도를 고려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간접배출(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과 발전 분야는 감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2015년→2021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 및 할당량 결정 등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시행을 위한 조치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조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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