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개미 사모펀드 투자 길 열려
입력 2014-09-02 17:17  | 수정 2014-09-02 19:28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사모펀드 개선 방안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체계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되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애초 일반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끝에 재산의 5% 범위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 비율도 기존에는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했다가 40% 이상으로 최소 투자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재간접펀드가 분산투자해야 할 사모펀드 수도 '5개 이상'으로 잡았다가 '3개 이상'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이름 짓고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립 절차도 모든 사모펀드가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운용 대상도 크게 늘렸다. 일반사모펀드는 기존에 투자 대상별로 펀드를 따로 설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펀드 안에 다양한 투자자산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PEF는 다중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자산 30% 내 증권투자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에도 고객조사 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 권유 광고 및 운용 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한다. 대신 사모펀드 자금 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자금 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고,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 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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