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강간 70대 사이비 교주 4년 징역형
입력 2014-09-02 15:37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여신도들을 강간.강제추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라 모씨(7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라씨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주택 지하에서 침.부황 시술을 하는 등 지난 2011년까지 1110회에 걸쳐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1117만원을 챙기고 또한 교주를 자처하며 수차례에 걸쳐 7명의 여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라씨의 여신도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해 기각돼 재판부는 라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라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무면허 위료행위에 수반해 발생했거나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했다"며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라씨를 엄벌해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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