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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 대신 물병 투척한 강민호 징계…어떤 징계 받을까?
입력 2014-09-02 14:32 
'강민호 징계' /사진=유투브 캡처


'강민호 징계'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 구장에서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3루 쪽 롯데 더그아웃에서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감정조절을 못 했다"면서 "팬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한다"며 "남은 시즌 동안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한 "팬들이 없으면 야구를 할 수 없다"면서 "저나 (강)민호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 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도중 1루 LG 관중석 쪽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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