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것 알면서도 폭행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9-02 14:24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 사진=군인권센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최종 결정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3군사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가해 병사 4명 모두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3군사 검찰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이 가해 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 일병의 사인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군의 최초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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