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군 "미필적고의 인정"…가혹행위 추가로 드러나
입력 2014-09-02 14:22  | 수정 2014-09-02 15:04
'윤일병'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 사진=군인권센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군 "미필적고의 인정"…가혹행위 추가로 드러나

'윤일병'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보강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2일 발표한 추가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주범 이모 병장과 공범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은 숨진 윤 일병에게 온갖 협박과 잦은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장은 지난 3월 1일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종교행사 참여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 일병이 질책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 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병장은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위협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에 대해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어 이 병장은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에게 'OO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한 부분도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하 병장은 지난 4월 6일 오전 8시30분쯤 생활관에서 5㎏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고 했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형법상 '폭행'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집단·흉기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모 상병은 지난 3월 7일 윤 일병이 임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윤 일병의 선임인 이모 일병에 대해서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습니다.

지 상병은 지난 3월 22일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 상병은 사건 발생 뒤인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 하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습니다.

이 상병과 이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용지 50여 장, 이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 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을 '재물손괴'로, 이 일병은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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