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학생이 불법 운전 강습하다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9-02 14:22 

부산에서 동료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강습을 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불법으로 운전강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 씨(25) 등 중국인 유학생 12명과 베트남 유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역 대학에 유학 온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학 캠퍼스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유학생 등 외국인 25명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강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귀국할 경우 본국에서 간단한 필기시험만 치르면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강습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필기시험이 해당 국가의 자국어로 번역돼 치러지는데다 실기 시험 통과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다 보니 최근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욱이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경우 자국어로 설명해주는 강사가 필요하다 보니 이 같은 불법 강습이 꾸준한 인기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강습자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저가에 사들인 차량에 중국산 보조 제동장치를 장착해 강습에 활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씨 등은 불법 운전 강습 차량으로 부산지역 도로에서 주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하면 연쇄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무척 높았다"며 "특히 교육생에 대한 보험도 전혀 가입하지 않고 대포차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정식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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