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넥센 히어로즈 주주분쟁` 홍성은 회장 최종 승소
입력 2014-09-02 14:18 

서울히어로즈의 주주 지위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서울히어로즈는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있다. 홍성은 회장은 2008년 서울히어로즈에 투자한 20억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히어로즈가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히어로즈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홍성은 회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6만4000주를 양도한다. 이는 넥센 히어로즈 지분 40%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히어로즈가 판결 확정에도 의무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판결 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5월 서울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히어로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홍성은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서울히어로즈는 결국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홍성은 회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투자계약서가 위조됐다는 히어로즈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20억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40%나 넘길 리 없다는 주장도 24억원 지급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투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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