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일병 사망'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결정
입력 2014-09-02 13:50  | 수정 2014-09-02 14:59
【 앵커멘트 】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피해자 윤 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오늘(2일) 윤 일병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가한 이 모 병장 등 병사 4명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병으로서 전문 지식이 있는 가해자들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숨질 당시 피해자 호흡이 가빠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 이상을 느꼈으면서도 계속 폭행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 노력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도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가해자들의 단순 폭행을 상습 폭행과 흉기 등 폭행 혐의로 바꿔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폭행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유 모 하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추가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 첫 공판은 추석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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