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계좌도 금융사기 신고시 즉시 지급정지
입력 2014-09-02 13:36 

앞으로 증권사 입출금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지급정지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최근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위탁계좌 등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지급정지제도는 증권사별로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운영된다.
지급정지제도 개편을 위해 경찰청은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 거래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콜센터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2센터에 전화로 피해신고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지급정지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증권사 콜센터 상담원을 심야나 휴일 등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증권사 콜센터 ARS의 가장 앞으로 배치했다. 금감원은 상담원 연결을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뒤 본인확인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 관련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야 법에 따라 피해금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다소 시간이 흘렀더라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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