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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어떤 징계 받나?
입력 2014-09-02 13:17 
'강민호 징계' /사진=유투브 캡처


'강민호 징계'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가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한 가운데, 그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 구장에서 강민호는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3루 쪽 롯데 더그아웃에서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감정조절을 못 했다"면서 "팬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한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 30일 잠실 LG전이 롯데의 2-3 패배로 끝나자 더그아웃에 나와 1루 LG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지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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