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측, 국민참여재판 신청…軍은 난색
입력 2014-09-02 10:56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일단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난색을 보이고 있다.
2일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1군 사령부 측은 임 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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