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친딸 살해' 누명 이한탁 씨, 25년 만에 '자유의 몸'
입력 2014-08-23 19:31  | 수정 2014-08-23 21:45


【 앵커멘트 】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미국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해온 교포 이한탁 씨가 석방됐습니다.
1989년부터 옥살이를 시작했으니까, 무려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포 이한탁 씨가 미 연방 펜실페니아 법원에서 보석 석방을 허가받아 자유의 몸으로 나옵니다.

이 씨는 지난 1989년 7월 29일,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불이 나 딸 지연 씨를 잃게 됐는데, 이때부터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수양관에서 휘발성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 씨의 옷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다며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재심 재판에서 펜실베니아 중부지법은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들이 비과학적이라며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25년 1개월에 걸친 옥살이를 끝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니콜라스 리 / 이한탁 씨 친구
-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25년으로, 거의 한 세기의 1/4이나 됩니다."

이 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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