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기각 유감"…"몸통 구속되지 않아"
입력 2014-08-23 08:40  | 수정 2014-08-23 10:24
【 앵커멘트 】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며 영장 재청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은 구치소에서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핵심적인 사람들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입법 로비'를 받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재윤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정작 '몸통'인 신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깃털'인 김 의원은 구속됐다는 겁니다.

또, 결혼식 축의금으로 3백만원을 받으면 뇌물이라는 판례를 들며 "책 80권에 3천8백여만 원을 받은 신학용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서 해당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회기 중이어서 검찰이 소환통보를 해도 의원들은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기존 증거가 미흡하다면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검찰청을 수시로 오가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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