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구속 수사할 사유 부족"
입력 2014-08-22 11:14  | 수정 2014-08-23 11:38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각종 비리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5명 중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반면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윤 부장판사는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조현룡·김재윤·박상은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앞서 조현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박상은 의원은 인천지역 기업체와 해운업계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SAC)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판단 기준이 뭐지"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검찰의 물타기 수사인가"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잘 가려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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