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분 남기고 임시국회 소집…'방탄국회' 비난
입력 2014-08-20 19:41  | 수정 2014-08-20 20:49
【 앵커멘트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불과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어젯밤 11시 44분.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임시국회 소집 공지를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분에 불과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자정이 되기까지 '1분'을 남겨놓고 밤 11시 59분에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습니다.


▶ 인터뷰(☎) : 국회사무처 관계자
-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일자가 22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두르긴 한 거죠. 서둘렀다기보다는 어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공고하려고 한 거죠."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후 사흘이 지난 뒤 열릴 수 있습니다.

즉, 불과 1분이지만 하루로 계산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오는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돼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되면서 10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즉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은 내일(21일)만 넘기면 12월까지 '금배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기습적인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은, 비회기 일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새누리당 대변인
- "'방탄국회' 논란까지 사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조속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복원하기를 희망합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어렵게 물꼬를 튼 최우선 민생법안인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입니다."

'방탄국회' 비난에 '세월호특별법'을 방패로 내세운 새정치연합의 궁색한 변명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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