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달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모 여고 3학년 배모(18)양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양이 문학Ⅰ 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항에는 출제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하나가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정답을 하나로만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시작되는 등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양은 지난 4월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시험을 치른 뒤 한 문제의 정답이 자신이 고른 답과 다르자 자신이 고른 답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이 2등급이 되자 배양과 부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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