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사건` 검찰 피고인 쌍방 상고
입력 2014-08-14 14:34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전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