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1층 필로티,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입력 2014-08-03 17:12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최하단을 텅 비게 만드는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아파트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된 필로티 공간을 독서실이나 도서관,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이나 조립식 패널로 된 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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