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태료 최고 5백만 원…과적 화물차 사라질까
입력 2014-07-29 19:40  | 수정 2014-07-29 21:16
【 앵커멘트 】
이렇게 위험천만한 과적 화물차, 하지만 단속을 해도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

적발에 나선 이동단속반이 화물차를 세웁니다.

(현장음)
"지금 한쪽 축을 점검해본 결과 과적이 의심돼서 2차 검증을 실시할거예요."

▶ 인터뷰 : 30년 경력 화물차량 운전자
- "정량을 실었는데 짐을 잘 못 받아서…. 현장에서는 작업량도 없는데다가 조금 실으면 저 차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매년 적발되는 과적차량은 평균 4만여 대.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과적차량은 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보다 사망률이 4배 가까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심종섭 /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이동단속팀장
-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에 구조물이 손괴되거나 도로 파손이 되고 타이어 파손이나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시로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과적을 지시한 사업자에게도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상승 만으로 상습 과적차량이 얼마나 사라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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