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7-28 20:12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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