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유효기간 하루 앞두고 연장
입력 2014-07-21 16:57  | 수정 2014-07-22 10:30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1일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오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6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병언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응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유효기간 2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강한 검거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 상의 의혹과 유병언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유씨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언제쯤 잡히려나"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국내에 없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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