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격 담합한 제주 렌터카 조합 징계
입력 2014-07-21 16:18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렌터카(자동차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량별 대여요금을 결정한 뒤, 조합에 소속된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렌터카사업체들로 구성됐다.
조합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렌터카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에는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렌터카 사업자가 경영상태,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렌터카 요금을 조합 주도하에 공동으로 인상한 것은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며 "이같은 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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