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형 살해` 前 농구선수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판결
입력 2014-07-21 14:07  | 수정 2014-07-22 10:30

전(前)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씨가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복고교 재학시절 농구 천재라 불릴 정도로 유망주로 손꼽혔던 정씨는 지난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한 후 음주와 팀 이탈 등을 일삼다 4년 만인 2009년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폐차 관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상헌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상헌 징역 20년, 충격적이다" "정상헌 징역 20년, 우발적 범행이라고 감형을 시키네" "정상헌 징역 20년, 할 말이 없는 사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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