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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여전'
입력 2007-03-21 12:00  | 수정 2007-03-21 13:3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7월중 신고된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42건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성섭 기자.


엄성섭 기자

보도국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실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신고를 했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면서요?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기재한 사람들이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거래 42건, 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2천67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 보다 낮춰서 신고한 경우입니다.

실거래가 보다 낮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 절감액보다 수십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북 안동시 단독주택 매매의 경우 실제 9천백만원에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천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3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취득세 절감액 11만원보다 33배나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전답 매매의 경우 실제 거래가는 4억7천2백만원이었지만 신고는 2억5천8백만원으로 신고를 했다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2천8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매매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매매 당사자들의 부탁으로 가격을 낮춰서 신고를 해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밖에 모자나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지만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 증여 의심 사례 1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를 해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작년 8월과 10월 사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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