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여행사 제재 반쪽짜리 조사에 그쳐
입력 2007-03-21 12:12  | 수정 2007-03-21 12:12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경비는 없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여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데도 과징금 부과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해외여행 명목으로 해외로 나간 돈의 규모입니다.


2004년에 98억달러이던 것이 2005년은 120억달러, 2006년은 138억달러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여행수지에서만 무려 85억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여행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져, 신문광고마다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했습니다.

시민 - "여행상품은 가격을 보고 결정하죠."

시민 - "막상 현지에서는 보통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10개 여행사를 직권조사한 결과, 공항세나 관광진흥기금 등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경비로 받거나 현지에서 특별음식 등의 명목으로 추가경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관광개발 자유투어 등 6개사는 경고조치만 내려졌을 뿐입니다.

인터뷰 :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보팀장 - "법 위반 사실만 확인했고 시간의 제약으로 소비자피해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추가경비가 얼마인지는 조사할 수 없더라도 공항세 등을 따로 받은 것은 여행상품 판매 건수를 조사하면 소비자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액을 어렵지 않게 추산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여행사들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데 그친 공정위의 조사는 반쪽자리 조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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