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국현 금강송, 220년 된 나무 무단 벌채…"이제 안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입력 2014-07-14 22:12 
장국현 금강송 /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이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 등 세 차례에 걸쳐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씨는 "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내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금강송들을 베어낸 뒤 찍은 장국현 씨의 '대왕(금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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