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무 연방검사 임명권 취소법 가결
입력 2007-03-21 04:32  | 수정 2007-03-21 09:04
미 법무부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 상원은 법무장관이 의회 인준없이 연방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상원은 94대 2의 표결로 법무장관이 애국법에 따라 연방검사를 상원 인준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취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채택한 법안은 법무장관이 120일간 시한을 두고 연방검사를 임명한 뒤 기간내에 상원 인준을 받고, 절차를 밟지 못하면 연방 판사가 바로 정식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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