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전교조 복직 이행명령
입력 2014-07-07 18:15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즉시 복직조치를 완료토록 한 직무이행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원복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고,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명령을 해야 하지만, 전북교육감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직무 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이행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측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오는 18~19일로 통보한 인천, 광주, 경기 등 6개 교육청에는 이날 유감을 표했다. 또 복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를 각 교육청에 요구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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