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준기 회장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입력 2014-07-07 17:40  | 수정 2014-07-07 19:37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수현 금감원장. [이승환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동부그룹 오너 일가의 부실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동부 사태는 동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손실 분담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이 공식적으로 오너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동부제철은 이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 9개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체결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경영권은 향후 실사를 거쳐 감자와 출자전환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동부제철 등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이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주식 처분권 위임장, 경영권 위임 확약서, 감자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이 중 경영권 위임 확약서는 경영권 포기 각서로 여겨진다. STX는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너 지분은 다른 지분에 비해 높은 100대 1 비율로 차등 감자가 이뤄지면서 강덕수 전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김 회장은 비금융 계열사 일부에 대해 경영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단은 강경 모드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PEF)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재벌이 아닌 금융지주회사가 그 밑에 PEF를 둘 때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삼성 계열사, 삼성 금융회사가 PEF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전업 PEF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 PEF를 통해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KB금융과 관련한 징계 절차 지연에 대해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검사 결과에서 나온 사실 행위에 입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금감원 임원에게 유선상 구두로 (KB금융 제재에 대한) 사전 통지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확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해 감사원 조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 결정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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