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고추·양파·마늘 등 밭작물 추가 개방요구
입력 2014-07-07 15:1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농산물 개방 품목수를 줄이는 대신, 고추 양파 마늘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승적으로 연내 FTA 타결을 천명한 상태라 중국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개방을 요구하는 품목 수는 줄였지만 농산물 중 자국의 수출 주력 품목, 고관세 품목, 밭작물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 주력 농산물 수출품목은 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류다. 특히 현재 고추 양파 마늘 등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각기 270%, 135%, 360% (관세율 대신 수입 kg당 일정액 부과 가능) 등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수입했을때 한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이들을 비롯한 1612개의 농산물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타결을 위해서는 상당수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이 아니라 민감품목이나 일반품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중국이 주장하는 고추 양파 마늘 등의 민감품목 지정 또는 관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라는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이 초민감품목으로 지정을 고수하는 품목들을 민감품목이나 일반품목으로 전환하여 개방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초민감품묵에서 민감품목으로 전환되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20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일반품목으로 지정하면 10년 내 관세 철폐를 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열린 11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초민감품목 지정 대상인 1612개 중에서 민감도가 낮은 일부 저율관세 품목과 국내 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민감 또는 일반품목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은 대신 공산품에 대한 중국의 추가개방을 주문했지만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기대 수준 차이가 커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양국은 이달 중 열리는 12차 협상을 통해 농산물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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