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병기 청문회 파행, "국정원 직원 촬영 논란"…무슨 일인가 봤더니!
입력 2014-07-07 14:58 


이병기 청문회 파행, "국정원 직원 촬영 논란"…무슨 일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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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정원 직원의 청문위원 및 질의자료 촬영 논란 끝에 4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면서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 시작 20여분만에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여야 확인 결과,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직원은 일시취재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의 설명대로 국정원 직원의 일시취재증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사청문회는 속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시취재증은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역사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따른 관행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과 저희 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꾸려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서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면서 "마치 국정원직원들이 까만(검정) 양복을 입고 신성한 인사청문회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과잉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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