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제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추진"…‘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입력 2014-07-07 13:53  | 수정 2014-07-07 13:54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 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발표한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에 따라 주채무계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며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시 법인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이 창업•성장•재기 과정에서 적합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늘릴 계획도 밝혔습니다.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를 정비•상시관리하고, 감독•검사•제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 간 중복 규제는 협업을 통해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7천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조7천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해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시 기술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금소원 신설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시장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수요를 분리해 매각하되 빠른 민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과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를 내년 초에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4월부터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기관의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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