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철도에 CCTV설치 의무화
입력 2014-07-07 13:33 

앞으로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반드시 장착돼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과 경전철 등의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달 8일 이후 운영기관이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한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 비전에 따라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 주요사항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개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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