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청소용역에 최저임금 미지급 논란
입력 2014-07-07 13:26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노동자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청소용역계약을 의뢰하면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용역 원가계산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자,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상여금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