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활성화 막는‘불합리한 규제’ 손 본다
입력 2014-07-07 11:02 
국토부가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내달 18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때문에 공개모집(미분양시 2회)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함으로써 혼란이 있어 왔다.
아울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