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명칭 변경, 외관 바꿨으면 허용" 판결
입력 2007-03-16 18:47  | 수정 2007-03-16 21:02
최근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브랜드 명칭을 바꾸려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통해 실제로 외관이 바뀌었다면 브랜드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동작구의 롯데 낙천대 아파트.

지어진지 채 4년도 안됐지만 '낙천대'라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낙천대라는 이름 대신 롯데캐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를위해 7억원을 들여 외장 공사를 한 뒤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청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외장 공사 등을 통해 실제적인 외관변경이 있었다면 아파트 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의 실체적 변경이 있는데다 명칭변경으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3/4의 동의를 얻었고, 새 브랜드 사용을 건설사로부터 허가받은만큼 명칭 변경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가치를 높이려는 입주민들의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몇 백 세대의 아파트 값을 위해 공문서의 명칭변경 등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높아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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