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 변경 가능"
입력 2007-03-16 17:07  | 수정 2007-03-16 17:07
아파트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외관이 실체적으로 변경됐다면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건 가치에는 품질과 함께 디자인이나 브랜드명도 포함된다며, 시대흐름에 맞게 아파트의 미관과 이미지를 바꾸려는 입주자들 욕구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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