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해피아' 이인수 해운조합 전 이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4-07-04 18:25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인수(60) 전 이사장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운영비 7천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천8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6천200만원을 횡령한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한 뒤 같은 달 16일 구속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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