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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피고인 벌금 300만원형 확정
입력 2014-07-04 16: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끝내 웃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비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비와 갈등을 빚으어왔다. 당시 비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듬해 1월 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누수 피해 등을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비에게 수리 의무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박씨는 누수 피해로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비를 고소했으며,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시위를 벌여 비로부터 또다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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