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입력 2014-07-04 13:22 

현대차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5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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