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7•30 재보선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 돌입 “사전투표 7월25∼26일”
입력 2014-06-20 11: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역대 최대 규모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돌입했으며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7•30 재•보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선관위에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보선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토록 했습니다.


선관위가 집중 단속할 대상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또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은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평일에 치러지고 여름 휴가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7월 25∼26일 이틀 간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투표한 사람들에게 투표 확인증을 교부하고 투표소 입구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투표인증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30 재•보선은 2013년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6월19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총 14곳이며 현재까지 5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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