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14-06-17 16:06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3F1412)과 5년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5F1412), 10년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10F14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3F14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706(표면금리 2.750%), 국고03000-1612(표면금리 3.000%), 국고03125-1903(표면금리 3.125%) 등 3종이다.
5년국채선물 2014년12월물(KTB5F14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1903(표면금리 3.125%), 국고03250-1809(표면금리 3.250%) 등 2종이다.
10년국채선물 2014년 12월물(KTB10F14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500-2403(표면금리 3.500%), 국고03375-2309(표면금리 3.375%) 등 2종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는 기존의 것을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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