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씨티銀 노조 신청한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4-06-17 08:41 

씨티은행 노조가 "은행의 일방적인 점포폐쇄와 희망퇴직 강행을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가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며 "이를 두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4월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법원에 지점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씨티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접수한 희망퇴직에는 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 4240명의 15%를 넘는 700명이 지원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보다 파격적인 퇴직 위로금 조건 때문.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기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최대 60개월, 즉 5년간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50세 이상 책임자의 경우 사실상 정년까지 급여를 받는 셈. 근속 연수와 나이,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경우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해 최대 9억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시점은 개개인별로 다르나 이번달 말부터 순차적인 퇴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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