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강아지 죽인 남자친구 실형 선고
입력 2014-06-02 18:49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물한 강아지를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강아지를 때려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12년부터 권 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반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권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권 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