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인용품점 여성 성기 본뜬 인형 전시 판매 무죄
입력 2014-06-02 14:31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성 성기 모양이 있는 인형을 판매했다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 자위기구를 전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진열한 물건의 용도는 남성용 자위기구"라며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