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옥, 적극 보전하고 활성화 촉진한다
입력 2014-06-02 12:08 
북촌 한옥마을 전경 <매경DB>
국토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촉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은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해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한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을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정보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오는 2015년 6월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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