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오심’ 이영재 심판, 엄중경고 및 50만원 제재금
입력 2014-05-21 18:10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 4회말 1사 1,3루에서 넥센 박헌도의 좌익수 뜬공 때 3루주자 김민성이 홈으로 파고 들고 있다. 김민성이 홈을 파고 들기 전 한화 포수 정범모의 태그가 먼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영재 심판은 이를 세이프로 선언했다. 사진(목동)=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목동) 김원익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심을 범한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엄중경고 및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오심 판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KBO는 향후 명백한 오심이 거듭될 경우 경기 출장정지를 포함하여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BO는 오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4심 합의 또는 비디오 판독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구 규칙 개정과 비디오 판독 특별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야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one@maekyung.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