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도 사모펀드 운용한다…금융위 허용
입력 2014-05-07 17:31  | 수정 2014-05-07 19:18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모펀드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모펀드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투자자들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은행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가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안에 은행의 사모펀드업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모펀드 유형을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영참여형'은 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기업가치를 올려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 사모펀드다.
'전문투자형'은 '경영참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포괄하며 전문투자형으로 등록만 하면 기존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선박,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상에 제한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최소자기자본 요건,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요건 등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이 활동하고 있던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시장에서 은행,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들에 문호를 열어주는 것은 '법이나 제도'라기보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영역이었다.
은행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문호를 개방하는 데는 증권회사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증권회사 인수합병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3년 후 일반 증권회사, 투자자문ㆍ일임사, 창업투자조합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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